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앞서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이를 포함해 총 18번에 달하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여간 회삿돈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2심서 감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이유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 경리로 입사한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6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를 반성하고 훔친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명품 매장서 41억원 넘게 결제한 사례도 있어
회삿돈을 다루는 경리직원의 비위행위는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 김승정)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40억원이 넘게 결제한 B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월 초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4년 8개월간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긁으면서 거액을 사용하고, 이렇게 사들인 명품 일부를 되팔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B씨는 업무상 회사 법인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액 가운데 1억원을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회사 피해액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B씨는 이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