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건강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977명이 혜택을 받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인당 약 7만원, 2종 수급권자는 1인당 약 21만원을 각각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시술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복지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치아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유발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음식을 잘게 씹는 것) 불편 호소율은 32.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1.5%보다 높은 수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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