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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막는 길, 대통령 거부건 밖에 없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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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계 입장 발표
경제6단체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우태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경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6단체가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이라며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데,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게 경제6단체의 주장이다.

또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어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중인 사건까지 대폭 확대된다면 이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때문에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하며 성명 발표를 마무리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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