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 씨와 공범 혐의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배상 책임 가능성 있다”고 의견을 냈다.
12일 채널A 뉴스 톱10에서는 남현희가 전씨의 재력을 자랑하는 녹취록 공개와 더불어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자문을 공개했다.
남현희는 지난 2월 전씨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준비 중이었던 펜싱 아카데미 사업을 주변 코치들에게 홍보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남씨는 전씨에 대해 “대표님이 돈이 좀 되게 많아. SK랑 삼성보다 훨씬 많아. 미국 IT 회사 계열 회장님이셔서 가지고”라며 “대표님이 직접, 원래는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일이어서 직접 안 나서시거든. 그런데 나랑 엄청 친해. 돈 엄청 많아 진짜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비밀 유지를 해야 하나면 교육 방법이 조금 색다르고 노출되면 다른 데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돈이 많은, 특별한 아이들 대상이다. 보안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1500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삼성의 자제를 네가 가르쳐. 얘가 갑자기 오줌을 쌌어. 그런 거를 말하면 안 되잖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남현희 주변 코치들 일부는 전씨에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남현희 법률대리인은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만 한다”며 “남 감독은 전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앵커는 “만약에 남현희가 모르고 투자 유치하는데 같이 갔다, 몰랐지만 투자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씨가 아니라 남현희를 보고 투자 한 게 아니냐”고 말했고, 변호사는 “나중에 민사소송 가게 되면 그럴 여지(배상)도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자금이 남현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남현희를 공범이라고 피해자 적시했다”며 “공범, 방조범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을 하게 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 배상은 고의 과실이 중요하다.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고 몰랐던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 있다”고 봤다.
전씨는 23명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가량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투자 권유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에 대한 사기 사건 중 1건은 남현희도 공범으로 적시돼 입건됐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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