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는 오는 14일에 예정됐던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및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아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에 힘을 싣고 있다. 유아인은 기존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인피니트와 동진 외에 추가로 새 법무법인 해광을 자신의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인의 총 변호인수만 8명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은 유아인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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