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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타든 포르쉐 타든…건보료로 차등 안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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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당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건보료에 자동차 포함한 나라는 전 세계서 한국이 유일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일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생필품)이며 자동차에 지역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유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심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은 재산·자동차…”형평성·공정성 문제 있어”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물린다.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건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같이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를 통해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당시 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 등 추가 개편에 대해 건보료 부과제도개편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려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구체적인 관련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생업용에만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아예 제외했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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