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전 약혼자 전청조(27)가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청조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다고 매일경제가 13일 보도했다. 그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사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전청조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였다.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이었다.
전청조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기준 사면은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 기준 사면에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들은 제외된다. 여기에 사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서 사면, 감형, 복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돼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죄의 종류를 정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적정성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그 행사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어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각종 사기 의혹이 제기된 전청조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총 17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그의 결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를 공범으로 지목한 고소·고발 또한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전청조에 대해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면서 “이 중 남씨가 함께 고소된 건 2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에 대해 추가 대질신문이나 포렌식 수사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약 13시간 동안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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