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륜 관계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미나 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불륜 관계였던 김 씨를 부추겨 김 씨의 전 남편인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된 대화록에서 강 변호사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말하자, 김 씨는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A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냐”라고 하자 김 씨는 “전혀 안 그랬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를 상대로 무고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디스패치 보도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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