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협회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징계를 요청했다. 표면적으론 김 교수가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근저엔 의대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데에 따른 징계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현 이필수 회장 이전인 최대집 전 회장 때도 협회는 김 교수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꾸준히 의대정원을 주장한 김 교수에 협회 차원에서 징계에 나선 건 결국 의대 정원 수요조사 등에서 김 교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미 의사협회 산하 단체들은 김 교수가 참여하는 회의체에 불참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데에 협회나 단체가 공개적으로 김 교수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제공] |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윤리위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건을 부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회원이 ‘밥그릇 지키기’ 등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고, 의대정원 증원 등 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그동안 “최소 5500명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등 주장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그에 대한 협회의 불만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협회는 윤리위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는데, 당시 문제로 삼은 것은 ‘민간병원 때문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김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당시 병상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에 병상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협회는 김 교수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최 전 회장 집행부 스스로 이를 물렸다. 김 교수에도 세 차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소명할 게 없다”며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경. [대한의사협회 제공] |
공개적으로 김 교수를 배제시켜달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회와 각 진료과 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김 교수가 참석하는 회의체는 불참할 것”이라며 “정부도 의사단체에서 신뢰 받지 못 하는 자를 의료전문가로서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책 결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현재 김 교수는 의료 관련 협의체에서 전·현직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과도 활발하게 접촉 중인 친 의대증원 인사이기도 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이런 비판조차 하지 못 하느냐”며 “앞으로 있을 논의에 대해 김 교수가 참여하게 될까봐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한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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