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 여장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갔다”며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 시설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과거 여자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은 남성에게 성범죄 처벌법이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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