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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연장근로를 하고 지급받은 포괄임금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의 액수가 실제 연장근로 시간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도 전체의 19%에 달해 지급하는 사업주 스스로도 포괄임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운영을 시작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공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해선 노사 모두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응답(근로자 52.5%, 사업주 62.1%)이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응답(근로자 29.4%, 사업주 19.8%)은 그 다음이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포괄임금을 활용한다고 답한 설문에서 약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같다고 답변한 노사는 절반(근로자 48.3%, 사업주 58.8%) 정도로 가장 많았다. 다만 근로자의 19.7%, 사업주의 19.1%는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더 길다고 응답해 근로자가 일한 시간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더 짧다는 응답은 근로자가 14.5%, 사업주가 9.1%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
포괄임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법원칙 확립(44.7%)을, 사업주는 현행 유지(41.0%)를 1순위로 응답했다. 다만 현행 유지라고 답한 근로자도 4명 중 1명(26.7%)로 나타나 근로자 사이에서의 의견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 연구위원은 “포괄임금과 관련해 노사, 노노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확인된 만큼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하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섬세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수십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입법적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처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법치를 바로 세워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이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앞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의심사업장 103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이 중 포괄계약 사업장 8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당 미지급 64개소(26억3000만원, 73.6%), 연장한도 위반52개소(59.8%)를 적발했다. 이밖에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102개소의 41억5000만원 체불 사실도 적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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