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카카오톡 대포계정을 대량으로 유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카카오톡 계정 수 만개를 생성해 보이스·메신저·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에게 대량 유통한 피의자 A씨 등 60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주범급 12명은 구속됐다.
이들이 판매한 카카오톡 대포계정은 △강남마약음료 협박공갈 △투자·환전·로맨스사기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발견하면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서울 강남, 송파 등 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공범 45명과 함께 피의자들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했다.
이후 각종 범죄 조직들이 카카오톡 계정 가입 시 그 번호로 인증을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 41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액수는 22억627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58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 등으로 범죄수익 14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명의로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후 당일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통신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카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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