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은 결백 주장까지…경찰은 여전히 함구

“음성은 증거 중 하나일뿐…다른 증거 보충된다면 혐의 입증”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마약 사건’에 연루된 배우 이선균씨(48)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결백 주장이 이어지자 향후 경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씨의 ‘다리털’을, 가수 권씨의 ‘손톱’을 각각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앞선 2차례의 경찰 조사를 거쳐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소변 간이시약검사에 이어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경찰은 이씨 소환에 이어 지난 6일 권씨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권씨는 당시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음성”이라고 밝힌 데 이어 “경찰이 추가 증거를 요청했나”는 질문에 “없겠죠, 없었어요”라고 답했다.

또 “4시간 동안 어떤 조사가 많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웃다가 끝났어요”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최근 ‘(모발을 제외한)온몸 제모’ 보도로 인한 증거인멸 의혹이 이어지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결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입건 이후 제모를 하지 않았고, 최근 1년 5개월동안 염색과 탈색도 하지 않았다”며 “온몸 제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권씨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서 그의 모발에 이어 ‘손톱’까지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최초 수사 착수 후 구속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로 이씨와 권씨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 B씨(26·여)와 마약류 공급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의사 C씨도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이목을 끄는 연예인들의 검사 결과가 잇따라 음성이 나온데 이어 결백 주장이 이어지자 수사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마약 반응검사 중 소변으로 하는 간이시약검사의 경우 최대 10일 안에 마약을 할 경우만 ‘양성’ 반응이 확인된다.

머리카락은 최대 1년, 손톱은 3개월~6개월까지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정밀검사로도 양성 반응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 다른 증거가 보충된다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우 이씨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해 송치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수 권씨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경찰의 혐의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권씨의 정밀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이라는 결과가 확인된다면 그 의구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여전히 관련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