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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유롭게 사고 판다…업계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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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전기차에서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배터리얼라이언스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터리 3사, 자동차사,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배터리얼라이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업계 의견을 마련했으며 이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얼라이언스는 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도 함께 제안했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하지만 전기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수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 폐기물로 일괄 관리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제출된 업계안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 자동차로부터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또는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새롭게 규정했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제안했다.

우선,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 사업자 등록 제도를 제안했다. 사용후 배터리 취득(탈거)·판매·활용 등 단계별로 3가지 사업자로 구분하고 필수적인 역량을 사업자의 자격 요건으로 설정했으며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신용민 산업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업계 의견대로 제도가 마련되면 앞으로 배터리 리스 및 교체사업자, 운송 및 보관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의 도입도 제안됐다. 업계안은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우선 활용될 수 있다.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전담 기관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신품 배터리를 제조할 때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토록 하는 재생 원료 사용 목표제의 도입도 포함했다.

업계안은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담고 있다. 현재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해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업계안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해온 환경부 및 전기차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 이용일 산업부 첨단산업과장은 “앞으로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 통합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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