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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성인방송 BJ,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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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진행자)로 활동하다,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뭐야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며 흥분한다.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하고,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방송 운영자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화면으로 대체했다. 이 같은 제재를 받고 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행각은 A씨의 방송을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YTN에 밝혔다.

“발령 전까지만 활동” 해명…품위유지 위반 등 감사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어긋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설령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용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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