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했다.
14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J 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에 대해 경북 포항시가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대장균은 사람이나 동물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으로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균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등을 섭취하면 대장균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 시 일반적으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기 바란다”며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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