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부풀려 190억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대출한 시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이 적힌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9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69억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 서류 작성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손쉽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면서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적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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