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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 안위 위협’ 보고에도 ‘신재생’ 확대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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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도 각종 사업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배전망 등 실질적 인프라 구축 없이 목표만 상향한 것은 물론 인허가·계약 과정에서의 비리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부작용과 논란을 집중 점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것으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 정책에 편승한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엄단하고자 진행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결과, 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산업부로부터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11.7%에서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연평균 보급량(1.7GW)보다 2배 이상(3.7GW)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생산된 전기를 수송·공급할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발전설비를 설치할 ‘입지’ 등 인프라 구축에 미흡했던 것으로, 이를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거나 백업설비를 부족 산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2021년에는 다시 30.2%로 급격히 올리면서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앞세워 재차 강행했다. 특히 같은해 6월 말부터 대통령 지시로 환경부 등과 함께 연내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상향하는 논의를 하면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실현 가능성 등 고려 없이 신재생 목표를 30%로 상향하고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우려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축소 전망치를 전했다. 산업부는 2017년 5월부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이어지자 8월 당정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12월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과거(13.9%)보다 낮은 10.9% 수준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에 전기요금 전망의 주요 변수인 신재생 정산단가를 현 수준 유지를 전제로 최대 40%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다. 이에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재검토를 요청했고 정산단가는 ‘하락’, 연료비 변동 및 기타 인프라 비용은 미반영 등 인하요인만 반영한 시나리오로 전망한 후, 전기요금 영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대외에 보고·발표했다.

인허가·계약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등 사업비리도 쏟아졌다. 태안군은 2021년 7월 에너지 태양광 발전산업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 거짓된 원상복구 계획을 심의자료로 제출, 심의를 통과한 후에도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해 일부 업체에 지목변경에 따른 특혜를 부여했다.

군산시는 시의 신재생 사업을 총괄해 수행할 출자기관의 대표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임의로 생략하는가 하면, 대표이사 지원자 대부분이 시장에게 후보자로 추천(5명 중 4명 추천)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수 결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편승,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영위한 상황도 확인됐다. 발전사업 허가 등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전은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를 차용한 태양광 사업도 금지시키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통보강 담당자가 연계용량 정보를 이용해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고 자기 발전소를 우선 연계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신재생 보급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본인 명의로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족 명의로 3곳을 운영했다. 이를 포함해 총 8개 기관,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일 산업부에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23건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을 징계·문책 요구했고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각 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 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는 49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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