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기고, 지속해서 폭행해왔다고 알려진 고등학교 자퇴생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의 첫 재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라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조사를 통해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또 A군이 B군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이날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이듬해 3월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인 중학생 B군과 C군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의 허벅지에 길이 20㎝가량의 잉어 문신을, C군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신을 마취 없이 각각 새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군은 경찰에게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2년 전부터 날 때리고 금품을 뜯은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B군은 “(A군이) 말투가 이상하면 말투가 왜 그러냐고 때렸다”며 “맞기 싫어서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C군 역시 당시 A군의 괴롭힘으로 가족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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