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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신속 합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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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며 경영대표이사가 신설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참여도 확대되며, 부실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해 합병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 7월에는 일부 금고에 대한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위기까지 겪었다. 이에 지난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쇄신에 나섰다.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우선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무·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고, 전문 이사는 확대한다.

기존 4명이었던 전문 이사를 8명으로 늘리고, 금고 이사장인 이사 13명을 8명으로 줄였다. 이사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 소집과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해진다. 중앙회장 소속인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감독업무 대표권도 부여한다고 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뤄지게 된다”며 “이사회 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장치가 되어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예보 등과 감독 강화…감독권 이관은 논의 더 필요

새마을금고는 금고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의 직접 감독을 받는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요청 시 금감원과 합동 감사만 가능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합동감사 시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된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금감원·예보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질적 검사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대상금고를 선정하고 주요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검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감원과 예보는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검사를 이행하는 것과 제재 수준 결정 등 모든 것들을 협의체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오늘 발표한 혁신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감독권 이관은 국회 및 관계 부처 등과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전성·리스크 관리도 강화

또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 제재권도 신설했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 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타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 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 퇴출…내년 1분기까지 합병

새마을금고는 금고 경영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합병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경영지도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이 보장된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으로 부실 금고들은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조금 우려되는 금고들은 경영실태평가 등 경영 지도를 해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할 금고의 이름이나 개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금고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가면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부실우려 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하는 등 관리 시스템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부실 우려 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혁신안 이행을 위해서 내년부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이 설치된다. 또 금감원, 예보 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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