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TV(CCTV)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투표지 분리기를 거쳐 분류된 투표용지가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투표지의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하기 전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특위는 사전투표용지에도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반드시 직접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관위에 전했다. 유 의원은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규칙으로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우리 위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드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 대기 시간 증가, 도장 날인 누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사전투표제도가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분명한 날인이라는 직접 개입행위가 있어야만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확대하는 방안도 특위에 보고했다.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으로는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중앙시도·구시군위원회에서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업무시간 중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열람하게 돼 있다.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된 QR코드를 막대 모양의 바코드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바코드로서 사전투표용지를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에 반해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위법 시비가 계속 대두됐다”며 “이것은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고,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부터 ‘QR코드를 통해 유권자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등 QR코드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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