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밤샘 작업장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직장 동료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살해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중반 남성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윤씨는 A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격장애를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