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정부가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할 방침을 밝혔다.
1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점차 강화하는 상황 속 남한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완충구역도 함께 설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나, 한미 연합의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겹 합창의장 등 군 수뇌부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또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도 북한의 포 사격 등으로 이미 거듭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효력 정지 처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5월과 8월경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원 사업을 감행했다.
다만 5월 1차 발사는 2단 비행 중 로켓 엔진 시동의 이상 작동으로 인해 6분 만에 추락했으며 2차 발사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경 3차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을 드러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1·2차에 이어 3차마저 실패할 경우 북한 수뇌부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발사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연기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장소에서 야간 불빛을 관측했다고 밝혀, 북한이 새로 미사일공업절로 지정한 이달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 발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