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업체 중 한 곳이 위탁받은 개 100여 마리를 처리업자에게 넘겨 암매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A씨(30대) 등 2명과 처리업자 B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당 업체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은 동물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아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개도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600만원을 받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후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했다. 이후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A씨와 같은 방식의 신종 펫숍들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파양하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책임감 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포기하는 행태 역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