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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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