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집중 권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신속합병
새마을금고가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개별 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 내부통제 미비, 중앙회장 이슈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던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로운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중앙회장 권력 힘빼기…균형 맞춘다
14일 새마을금고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후 기자 간담회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돼도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에 있는한 입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 경영인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는 곳은 인사추천위원회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의 가장 맹점인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경영혁신안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연임제인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역할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이장으로서 한정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 이사 수도 확대한다. 기존 4명이었던 전문이사 수는 배인 8명으로 늘리고, 대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감축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소집되고 임원 해임 요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반납할 예정이다.
◆부실금고 내년 1분기까지 정리…공시도 투명하게
내년 3월까지 부실 금고 퇴출도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부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
김 위원장은 “부실 우려가 되는 나머지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합병되는 금고의 구체적인 숫자는 고개과 국민의 불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단순히 부실됐을 때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 상태인 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시스템을 작동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주기는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고 정리뿐 아니라 공시도 투명해진다. 새마을금고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공시항목에 공시책임자를 명기하고 외부감사보고서, 비업무용 부동산현황, 리스크 관리현황 등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들이 새마을금고의 재무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별금고의 재무정보를 1200여개 금고마다 내놓는 개별 공시로 확인해야 했으며 통합된 전체 금고 재무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금고 뿐만 아니라 전체 금고의 재무정보도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감독권한은 행안부 그대로…금융당국 감시 대폭 강화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실시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횡령사고 발생시 이사장 등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인 직접제재권을 신설하고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해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도 금감원이 합동감사에 참여를 해왔지만 행안부가 요청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금감원, 예보, 행안부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금고 대상, 검사 이행, 제재 수준 결정 등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행안부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개편되는 검사 과정을 통해 보강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금조에 2년 주기로 실시됐던 외부회계감사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타 업권보다 느슨했던 기업금융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키로 했다. 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상향 조정(15%이상 → 50%이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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