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발의에 화성시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이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기존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연계된 형태의 두 법안은 일단 수원 궁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해 군과 민간, 여객 물류 등을 담당하는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전으로 비게 되는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수원 군 공항과 일대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법상 불가능해진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 의장이 2020년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는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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