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살던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 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채운 이들을 선별해 사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당시 전 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이나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기’는 관계가 없다.
전 씨는 특사로 풀려난 이후에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 상당이다.
특별사면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가석방과 달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이에 법조계는 사기죄가 특별사면 제외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청조 씨는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투자금 편취, 성전환, 재벌가 3세·승마선수 출신 사칭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이후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재벌 3세 혼외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자신은 현재 법적으로 여자고 가슴 절제술·호르몬 주사 투약 등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남현희가?전청조의?사기에?공모했는지?여부도?조사 중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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