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이 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지방소득세 등 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미납 세금 건수도 10건이나 된다.
국제자산신탁은 개발부담금 등 무려 66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용인시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액은 4억9000만원이다.
용인시는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91명으로, 총 체납액은 102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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