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비효율적인 자치법규 공포 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이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보면 지자체는 공포문 전문에 단체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 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타 시도교육청에 공포 절차 개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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