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청소년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총판 등 청소년 대상 인터넷 도박 게임 제공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도박개장을 하더라도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환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 도박 중독 및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무부 주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부처 TF’가 출범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선도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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