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5일 고액·상습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대전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각 1000만원 이상을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로,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됐다.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9억4900만원이다. 이는 206명이 체납한 지방세 57억6800만원과 8명이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8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중 개인(159명)은 총 47억1500만원, 법인(55곳)은 12억3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된다. 개인 최고액은 2억5200만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공개된 전체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다. 이들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등은 27억2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다.
대전시는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 전국에 쪼개진 체납액이 합쳐져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함으로써 체납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와 공공정보등록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병행해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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