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했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53명) 23억4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6명) 5억1900만 원 등 총 28억6600만 원이다.
명단은 경기도, 이천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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