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추락사한 경찰관에게서 지난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새벽 용산구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밤부터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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