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세사기 관련 51명 송치…보증금 부풀려 HUG에 사기 친 세입자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6개월간 32명에게 80억원 넘는 피해를 준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형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A(26)씨를 비롯해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을 사들였다.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사들인 주택은 32채나 됐다.
사촌 형 B(32)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천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51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사기를 친 세입자 3명도 포함돼 있다.
임차인 C씨 등은 2021년 7∼8월께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께부터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보증금액 일부를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장 큰 리베이트 금액을 제시하는 업자를 통해 전세계약을 했다.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엔 차명계좌를 통해 약 2천만원씩의 돈을 돌려받았으나 HUG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금액대로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임차인 3명이 보증보험사에서 각각 받은 보증금을 더하면 총 8억2천800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들의 리베이트 사기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 외에도 경찰은 김씨 사건 등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통해 공범인 공인중개업자 종사자 4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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