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이스모빌리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 98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벤츠 E 250 등 14개 차종 9,52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에 따른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Mercedes-AMG SL 63 4MATIC+ 329대는 스타터 및 발전기 연결 배선 고정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910대는 차량 하대 내측 치수가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1월 20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폭스바겐 아우디 e-tron GT 등 2개 차종 73대는 고전압 배터리 기밀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14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1월 15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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