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오는 27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4066개소로 상품권의 불법수취 및 환전,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점검한다.
특히 고액 결제, 반복 결제, 현금깡(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무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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