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강씨의 재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재판의 참고인·증인 등 관련자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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