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신권 전 나눔의집 시설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안 전 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소장은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하는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안 전 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전 소장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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