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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예지 학폭의혹, 광고주에 배상 책임없어”…모델료만 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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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학교폭력 가해와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광고주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배우 서예지가 영화 ‘내일의 기억’ 제작보고회에 참석했다. [사진=CJ ENM]

다만 유한건강생활 측이 서예지와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의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됐고,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다. 해당 광고는 다음 달인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 그가 전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되며 가스라이팅 논란이 일었고, 이후 스태프 갑질 폭로와 학창시절 학교 폭력, 학력위조 논란 등 각종 루머와 논란이 쏟아졌다.

이에 유한건강생활 측은 소속사에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출연한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유한건강생활은 계약서의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들며 일련의 사건들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와 서예지에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를 취소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모델료 4억5000만원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예지는 지난해 방영된 tvN 드라마 ‘이브’ 복귀에 앞서 소속사를 통해 논란들에 사과했다.

CP-2023-0079@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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