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등 논란 이후 광고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서에 학폭 조항이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한 브랜드가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A사와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듬해 4월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논란에 휩싸였다. A사는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여기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사례가 자세히 나열돼 있었다고. 하지만 법원은 “의혹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서예지는 과거 배우 김정현과 교제할 당시 그를 가스라이팅하고 애정 문제로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같은 조종설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등 논란이 나오며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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