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사망한 남편의 숨겨 둔 혼외자가 갑자기 나타나 재산까지 달라고 요청해 난처해하는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20살에 결혼을 해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았으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만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도 받지 못했지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이후 자식들은 모두 장성해 결혼했고 나이가 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신고와 상속 처리를 하려던 아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난생처음 보는 이름이 본인 자식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남자가 아내를 찾아왔다. 남자의 정체는 아내의 남편이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다. 남편은 혼외자가 자랄 때까지 생활비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혼외자가 아내의 자식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한테는 재산이 없다. 다 제가 모은 돈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이라며 “우리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고 물었다.
또 “혼외자의 친모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 제가 죽으면 그 혼외자가 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라고 걱정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그 혼외자가 사연자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긴다. 남편이 돌아가셨기에 사연자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진행해 혼외자가 남편 친자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혼외자가 맞을 경우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남아 있는 망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사후 유증으로 상속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상속분(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재산과 자녀들 재산이 자력으로 일궈온 재산임을 주장하고, 혼외자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외자의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사연자나 자녀들의 재산 중 일부가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맞아 이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혼외자 역시 망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기에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해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망인이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혼외자 모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미 혼외자가 성인이 됐다면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호적 정리를 해야 추후 본인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사연자는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유전자 검사를 해 부존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물론 상속 분쟁도 없앨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