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은 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선 A씨와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