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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통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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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정해 주기 위한 조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라 “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선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개인(90일)과 달리 1년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 정책위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인 만큼, 이를 기관과 외국인의 105%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을 적발하면 엄정 제재하고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선 저희가 사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앞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권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함께 공매도의 본질과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매도 관련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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