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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후보자 검증위’ 가동…”이재명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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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 총선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증 책임자로 나선 김병기 의원(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검증위 첫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더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후보자 검증위는 선거일 150일 전 설치하게 되면 외부 인사 50%, 여성 50%, 청년 10% 비중으로 구성한다(위원 15명 이하).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 김윤덕 의원(당 조직사무부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강선우 의원·김지은 변호사·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최정민 변호사가 합류했다.

검증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밀한 후보 검증을 위해 소위원회로 나눠 활동하기로 했으며, 내달 초까지 1차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를 받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검증 관련 질문에 “다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검증에 예외가 어디 있느냐”고 답했다. 이어 “이번 총선이야말로 민주당에 사활이 걸려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증위는 이번 총선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특히 ‘가상자산 이해충돌’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인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건 위법이 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 탈법·불법이 있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보유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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