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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 983건…‘피해 지원센터’ 운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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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 전담 TF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대전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과 법무사 2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주된 역할은 전문적 법률상담과 금융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이다.

이달 현재 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전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다섯 번째 도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에 맞춰 전담 TF를 구성, 피해 접수 및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7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1757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금융지원 안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등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특별 점검을 병행했다.

여기에 더해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갖춰져 정부정책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한다.

지난 10일 기준 대전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총 983건이다. 이중 국토부에 심의 요청한 전세사기 피해는 809건으로, 577건은 국토부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또 190건은 현재 국토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반면 42건은 국토부 심의에서 승인받지 못한 상태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에서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다가구와 다중주택 전세사기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주택 수 대비 다가구 주택 비중의 전국 평균은 13%인 것에 비해 대전은 34%로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때는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법률상담과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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