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며 경제난을 겪는 파키스탄 정부가 은행권의 투기적 외환거래 수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과도정부는 전날 내각회의를 열어 은행권이 2021년부터 2년간 파키스탄루피화와 미국 달러 간 투기적 거래를 통해 얻은 1100억 파키스탄루피(약 5000억원)에 대해 이 같은 고액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세금 부과는 일회성이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이번 결정이 금융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약 400억파키스탄루피(약 1800억원)의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그간 현지 은행권은 외환거래에서 거둔 ‘횡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가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번 결정은 각종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IMF 등에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대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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