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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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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항소심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뺑소니사고를 낸 여성의 형량을 감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2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사고를 낸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건데요.  

A씨는 2021년 1월 3일 오전 2시 5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옆 카페 담벼락과 편의점 건물 일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로 해당 카페와 편의점은 총 1834만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나는데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는데요.  

항소심 법원 역시 A씨가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했다는 점에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을 볼 때 1심의 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면서 형량을 징역 10개월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운전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며 항소심 법원의 감형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특히 높아 초범부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검경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도에서는 무려 8번째 음주 운전을 하던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또다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B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즉 음주운전 재범자를 적발할 경우 이들의 차량을 압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경찰청이 공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수는 연 평균 13만1509명입니다. 이중 44.1%에 달하는 5만8006명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통과

지난 6일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씨나 B씨처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없이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취소가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 5년 결격이라는 벌칙을 받았다면 5년 뒤에 운전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때를 시작으로 5년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채 운전해야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부착된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기준치를 통과해야만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는 점검·정비, 교육·연구 목적 사용, 폐차 등 법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서 떼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동차 등의 운행 기록을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모습 / 사진 = 뉴스1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모습 / 사진 = 뉴스1 (도로교통공단)

사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도로안전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19% 감소했으며 같은 시기 300만건 이상 음주운전 시도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일리노이주는 각각 무려 64%, 81%에 달하는  음주운전 감소 효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용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 같은 해외 방지장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개발자에 따르면  단순히 음주 측정 결과로 자동차의 시동을 조절하는 다른 해외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달리 국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국내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주행이 의심스러운지를 계속해서 감지합니다.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경력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음주 측정을 대신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 교체 등의 장치 오남용 사례를 모두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3(벌칙)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이서현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CP-2022-0210@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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