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당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이 가능한 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전면 시행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영향을 고려해 추진됐다. 새 기준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 변화로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부채는 금리에 민감해지고 그 결과 평가에 따른 미실현손익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종전에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학계와 현장에서도 새 기준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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