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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모녀살인’ 50대男, 징역 30년… 法 “타국서 허망히 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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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는 중국인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50대)가 지난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애인 B씨(33)와 B씨의 어머니 C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는 B씨의 아들 D군(5)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평소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 전 목졸림, 도주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후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고 아들을 약취한 점, 피해자들이 숨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아들을 약취한 것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CP-2022-001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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